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제2의 도약기 맞아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 신규 입점 불허 용도 지정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 등 관리지침 마련하여 오는 5월 중 결정 고시 예정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2일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지역공동체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뚝섬 서울숲길 일대는 최근 저층 주택에 공방, 사회혁신단체(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문화예술가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낡은 건물이 갤러리, 작업장, 카페로 변모하는 등 지역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게 된 곳으로
서울시는 성동구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2일 제5차 도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적용 대상자는 서울숲,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동1가 668,685번지 일대로 공방, 카페, 사회혁신기업 등이 모여들어 성수동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지역으로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곳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 용도 지정 🔺기존의 서울숲 주변 가로 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상생협약 체결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트 부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재료를 사용하고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형성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성수동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과 지속가능발전계획을 4월중 마련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와 임차인, 성동구 간 자율 상생협약에는 이 지역의 건물주 255명 중 62.4%인 159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에서도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 지역의 상가 건물주 188명 중 60%인 113명이 참여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안심상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대안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월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인근에 132㎡(1층)의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의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하였으며, 2015년 12월 성동구-(주)부영 간 사회공헌 MOU 체결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하여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연대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전국 47개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도 조속히 개정하여 상공인들이 환산보증금 한도액 초과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성동구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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