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신청 동시에 가능!
▶전입신고 양식 하단에 확정일자 신청 확인란 마련하여 확정일자 부여 방법 개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 동시에 처리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정일자 부여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동알부자(부동산소식지) 기자단과 대화의 시간 중 알부자 기자단에서 나온 의견으로, 새로운 전입세대를 확인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빠진 경우가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 업무가 구분 처리되었으나, 전입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란을 표기하여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담당자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구는 비록 간단한 업무 개선이지만 확정일자 의미를 잘 몰랐거나 사소한 실수로 부여를 받지 못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알림 서비스는 세입자가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정보를 수합하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보장 및 피해 예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작년 한 해 문자 전송 건수는 2,800건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개선과 다양한 행정 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횡단전개하여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성동구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gdonggu1/2209522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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