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성동 구민은 무료법률상담 받는다.
▶매주 월요일, 성동구청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열어, 지난해만 286건 법률 상담
▶10명의 고문 변호사가 채권・채무, 상속, 이혼 등 생활 속 법률 문제 상담
"성수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담자는 계약만료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가게를 일방적으로 당장 비워달라고 하여 속앓이를 하던 중, 상담을 통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승계되며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연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지원서비스가 구민들의 부당한 권리침해 해소에 톡톡한 도움이 되고 있다.
성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성동구 고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직접 질문 답변 형식의 1대 1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및 해결기준, 법률 등에 대해 정보제공 차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의 효과와 만족도고 높아 그 이용도가 점점 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총 286명의 구민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여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담 내용은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형사 문제까지 다양하다.
상담 유형별로는 부동산・임대차, 채권・채무, 상속, 이혼, 손해배상 등에서부터 층간소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련 상담까지 다양하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 차이로 인한 권리금 회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임차료,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의 대항력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분쟁 해결만이 아닌 계약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러 오는 예방 차원의 상담과 더불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구민들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자문이 필요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구청 1층 전문상담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02-2286-5129)로 미리 예약한 후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성동구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gdonggu1/22096319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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